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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정보] 새로 변경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개편안 청소년 방역패스 변경사항 총정리

by 세모팁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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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모팁입니다.

이번 2월 19일(토)부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개편안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을까요? 음식점이나 카페는 몇 시까지 영업하고 최대 몇 명까지 외식 가능할까요? 궁금한 사항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2년 2월 19일(토)~3월 13일(일)

이번엔 거의 한 달 좀 안되게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상승세에 있지만 경제적인 사항들을 고려해 일부 조치만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3월 9일이 22년 대선 날짜인데 거리두기 기간이 참 오묘하네요ㅎㅎ

 

2. 운영시간 변경

모든 업종의 운영시간이 21시 → 2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3그룹(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등)에만 적용되었던 22시까지 영업을 1그룹(유흥시설 등등), 2그룹(카페, 식당 등)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1그룹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클럽(나이트))
21시 → 22시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평생교육직업학원,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멀티룸, 파티룸, pc방, 마사지 및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22시(유지)

진작에 이렇게 운영시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 주변 자영업자들이나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번 영업시간 변경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유지

전국 6인까지 (접종 여부 상관없음)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기존의 사적 모임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고 하네요

 

*사적 모임 예외범위*

①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④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⑤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⑥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출처: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840 (서울시 홈페이지)

 

4. 식당과 카페 미접종자 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미접종자 1인만 단독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모양입니다.

 

5. 행사나 집회 기준과 나머지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

●종교시설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 시 70퍼센트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퍼센트(최대 299명) 가능합니다

 

●집회, 행사

- 50명 미만의 집회, 행사는 접종 미완료와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단,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의 행사(축제, 스포츠대회, 비정규 공연장)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승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관계 부처 승인에 따라 달렸음)

 

 

6. 방역 패스 폐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QR코드, 수기 명부, 안심콜 등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한 접종 확인용 QR코드는 유지한다고 하네요. 즉, 방역 패스는 유지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시설 이용자의 출입자 정보수집용 출입 명부(안심콜, 수기 명부, QR)를 없앤다는 의미이고 접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QR은 폐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조금 말장난같이 느껴지네요^^..

 

7. 청소년 방역 패스는 언제부터?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 패스는 4월 1일로 시행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준비 상황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변경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2월 19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0만 명 넘게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그만큼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해야겠죠! 제 주변엔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이번 영업시간 확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변경된 사항 미리미리 알아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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