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모팁입니다
얼마 전 오미크론 코로나 19 자가격리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뀐 지 4일이나 지났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가격리 기준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뀌다 보니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코로나 밀접접촉자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과 기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바뀐 코로나 19 확진자의 자가 격리
이번에 새롭게 바뀐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무증상, 유증상, 그리고 백신 접종 유무를 떠나 모두 7일입니다. 원래는 백신 접종에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자가격리 기간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확진자의 자가격리 시작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예를 들면 10일에 PCR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그다음 날인 11일에 확진되었다면 17일 밤 12시에 격리 해제가 됩니다. 즉 7일 차 자정에 격리 해제가 됩니다. 참고로 격리 해제 시 별도의 PCR 검사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한 PCR 검사 후 확진된 경우(양성) 보건소에서 동선과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보건소가 문자로 보낸 링크에 들어가 직접 스스로 기입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동선을 스스로 기입하기 어려운 분은 보건소에 전화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바뀐 코로나 19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밀접접촉자란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이나 요양원 등의 대규모 집단시설 거주자를 제외하고 다음에 모두 해당되어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①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②2미터(m) 이내에서 ③15분 이상 접촉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밀접 접촉자라도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됩니다. 즉, 함께 사는 가족이 양성(확진) 되었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 완료자)한 가족은 평소처럼 출근이나 등교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심증상(호흡기 이상, 열 등)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는 접종 미완료자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정신건강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 안에 있는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와 같은 기간 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전 PCR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이후 3일 동안 고위험군 접촉 금지 등의 생활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동거인은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 119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확진자의 동거인도 밀접접촉자이기 때문에 확진자와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확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만 7일간 추가로 격리합니다. 처음 확진자 기준에 따라서 다른 동거가족은 격리를 해제하면 된다고 합니다. 격리 해제 전 밀접접촉자 자격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음성이 확인될 때 격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지침은 기존에 격리 중인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은 어떻게 하나?
확진자 중 10퍼센트는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중증인 사람들은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원 대상이며, 전염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경우 90%의 확진자는 무증상·경증으로서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택 치료자는 다시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60세 미만의 대다수 일반관리군은 직접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72시간 동안 호흡곤란 혹은 고열 증세 등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에 119 응급 호출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루 2번 24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포함해 자택에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동거인용 자가검사키트 등 재택치료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고위험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따로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대신 감기약이 포함된다.
그리고 하루 2번 모니터링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판단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투약받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이내에 복용을 해야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약국이 직접 약을 배달하거나 동거인이 약국에 가서 약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약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금기약물이 있어 처방이 제한적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고위험군을 제외한 60세 미만의 일반관리군의 경우 셀프 치료를 하는 셈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GPS 기반 어플을 깔아 위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곤 했는데 이제는 어플 없이 셀프로 알아서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진료를 하는 병·의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 약 처방과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국가가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무료라는 소리입니다ㅎㅎ)
비대면 진료 말고 의료진과의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위의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해놓을 테니 참고하시고 자가격리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요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네요ㅠ 보건소에서 연락이 굉장히 늦게 온다고도 하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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